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기준 대신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IRP)는 별도 한도 없이 납입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합한 총 납입액은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에는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