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부부 합산하여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중 1채는 수입이 없는 주택이라면, 해당 수입이 없는 주택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증금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수입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주택 수 산정 시에는 부부 합산하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 및 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입이 없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보유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