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알려주세요.
일용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알려주세요.
2026. 5. 8.
2026년 5월 8일 현재,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는 법 개정 사항과는 별개로 현행법 해석 및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현행법 해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에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개정 사항: 일용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포함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은 2026년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 및 판례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