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수 공급은 원칙적으로 주된 거래에 흡수되어 독립된 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독립된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라 부수 공급의 과세 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독립된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수 공급은 주된 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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