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비는 간편장부의 차량유지비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의 유류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주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잘 챙겨두셨다가 간편장부의 차량유지비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는 택배 기사님께서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