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이라도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이거나,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증빙(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