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지는 전체 소득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포함: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부양가족으로 등재 가능합니다.
- 종합 판단: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다른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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