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 신청 후에는 해당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계좌별로 연금 개시 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아직 연금 개시를 하지 않은 다른 연금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 수령하지 않는 계좌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에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지만, 신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규 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기존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등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5년, 납입기간 10년, 55세 이상 등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