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거나,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