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