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모집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