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소득자(외주 받은 프리랜서)의 업종코드는 실제 제공된 용역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업종코드가 명확하지 않거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소득 업종코드표'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코드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메뉴에서 업종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명시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PC방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특수관계법인에 하청을 준 것을 영업권 무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