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에 입사하신 경우, 4월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2일부터 말일 사이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5월 급여에서 4월분 건강보험료가 최초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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