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희망직종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직종으로 희망직종을 변경해야 훈련 후의 구직활동이 실업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희망직종과 관련 없는 구직활동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희망직종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희망직종 변경은 고용24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구직 관리' >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메뉴에서 가능하며,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는 반드시 '이력서 작성 완료'를 눌러 저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