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거소신고번호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사실증명원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해당 번호를 입력하는 외에는 모든 절차가 동일합니다.
만약 외국인 고객이 신분인식수단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번호인 '010-000-1234'를 사용하여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되어 소득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