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학원생이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누락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근 5년간의 미환급 세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선택 사항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함께 받은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공모전 상금 등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