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처분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경우, 반기별 납부 사업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기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은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된 인정배당과는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