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계좌만 있어도 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계좌만 있어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9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입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