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에 비해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직전 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가 감소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외 근로자 증가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최초 공제받은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잔여 공제 연도에는 청년 외 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 중 청년 외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인원 중 청년 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과거 공제받았던 청년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청년 외 근로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6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