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세 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자격 변동 시 자동으로 탈퇴되고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격일제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급여를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