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액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등록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 시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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