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액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등록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 시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