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1965년 12월 25일생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1965년 12월 25일생 직계존속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계존속이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총수입금액 72,306, 기준경비율 14.1%일 때 필요경비를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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