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 일부 직종은 취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업무는 F-4 비자 소지자가 식당에서 일할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법무부의 고시 개정으로 인해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12일부터는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종이 추가로 허용되어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제한 직종이 기존 39개에서 2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한 업종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