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지출할 때 현금과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을 반드시 나누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방식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현금으로 하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전액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되며 대표자 상여 처분 등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 장부상 계정과목을 나누지 않더라도, 세무 신고 시에는 적격증빙 수취분과 미수취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