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15%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실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는 방식 대신 업종별로 미리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간편하게 산출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