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중인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보험 종류에 따라 납부 유예, 면제, 또는 계속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휴직 중에도 자격은 유지되나,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휴직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도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 종료 후 보수가 지급되는 첫 달에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 기간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유 입증: 휴직 발령서 등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서 제출: 각 보험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유에 맞는 신청서(납부 예외 신청서,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등)를 제출하세요.
복직 신고: 휴직 사유가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납부 재개 신고 또는 유예 해지 신청을 하여 보험료 부과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납부 예외나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가 일부 지급되는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