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계산식: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한도 적용: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과세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연금을 수령하려면 이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 가입 기간과 수령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한 후 인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연금외수령: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 산정: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산연차가 6년차로 시작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