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은 연봉(급여+상여+수당 등)에 포함되어 지급되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소득 범위에서는 빠지게 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지만, 사회정책적 목적이나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라도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등은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급여 규정과 세법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