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는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두 급여를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 목적이 다르지만, 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데, 익월 지급으로 6월 귀속 급여를 7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의 12번 급여지급내역에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에 이중가입될 경우 회사에 통보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