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의 12번 항목인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실제로 지급받는 금품만을 기재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6월 귀속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의 급여지급 내역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나 감액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7월 1일) 이전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6월 귀속분)은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가 아니므로 기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6월 귀속 급여와 같이 휴직 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