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빠져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라도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에 일부 기재사항 착오가 있더라도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