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법적으로 임금체불과는 다르지만, 근로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