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특정 업종 코드(940906, 940907, 940908)를 가진 인적용역사업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