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른 공제나 감면이 없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적용받는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해당 감면액이 최저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저한세액만큼만 감면받게 됩니다. 즉, 최저한세율(일반법인 10%~17%, 중소기업 졸업 시 8% 또는 9%)을 곱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세금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