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이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해외 장기 체류자가 국내에 잠시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할 경우, 입국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고 국내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야 보험료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재출국일 기준으로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만으로 면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 해외 체류 중 급여정지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과 달리 입국 즉시 급여정지가 해제되어 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이후 다시 출국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다시 면제됩니다.
참고로, 업무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