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2,000만원에 대해 단순경비율 약 75%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1,500만원 (2,000만원 * 75%)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500만원 (2,000만원 - 1,500만원)이 됩니다.
이 5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의 계산이며, 실제 납부하실 세금은 다음과 같은 추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후 남은 500만원에 대해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공제 등을 거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