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모든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누락된 공제 항목(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