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 소득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의 연계: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까지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수입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상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 상환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금 대출 상환 등은 사업 소득 계산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남아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