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사업자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미분양 주택에 대해 발코니 확장 공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공사 비용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 판매 시 재고자산의 일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코니가 완공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발코니 확장 공사가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주택 자체의 완성 및 판매와 분리하여 별도의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이 주택 공급 대가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주택 분양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