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에 대해 일괄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판매했을 때, 회계상 발코니 공사가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미분양분 분양 이후 발코니 완공된 주택 공급은 통으로 주택(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