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이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일용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로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등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