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가, 비주거용 건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적용되며, 면세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다가구주택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대상자 기준을 알려주세요.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