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 공동명의의 다가구주택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의 등기부상 지분은 공동명의로 유지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의 소유권과 세무상의 사업자 등록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분배 비율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은 0%의 소득분배 비율을 가지도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임대주택 등기명의에는 남아있지만, 세무상 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부인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절차의 간편성을 위해 주택 소유자와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일치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나 기타 사정으로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소득분배 비율 변경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