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요 직업성 암 인정 기준:
업무 관련성 평가 원칙: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암 발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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