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근린생활시설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의 용도 및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소유했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사업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소유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만약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면세사업(예: 주택 임대업)에 사용되었고, 면세사업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에 제공되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자로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업용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과거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면세 대상이었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근린생활시설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용도,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사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