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퇴직 관련 서류 및 퇴직금을 세무사가 준비되면 준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처리 기한 확인: 세무사에게 퇴직 관련 서류 및 퇴직금 처리가 언제쯤 완료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한을 명확히 요청하십시오. 막연히 '준비되면 준다'는 답변보다는 명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세무사는 사업주를 대리하는 입장이므로,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기한이 계속 지연된다면, 직접 사업주(대표이사 등)에게 퇴직 관련 서류 발급 및 퇴직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이용하여 요청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주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류 발급이나 퇴직금 지급을 계속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서류 미발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퇴직금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어렵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