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나요?
2025. 5. 22.
소형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대상: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2025년까지 적용 후 2년 연장 추진 예정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7년말까지 연장
- 60㎡ 이하 신축·최초분양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 60~85㎡는 50% 감면
- 재산세: 40㎡ 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임대인 세제 혜택:
-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2027년말까지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 대상: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이러한 제도들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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