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딸기에 설탕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0.
냉동 딸기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물에 삶거나 찐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냉동 과정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간주되어 단순 냉동 딸기는 면세되지만, 설탕 첨가는 추가 가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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