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5. 7. 10.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나 공급가액 4,8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음식점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1월~3월 음식점 업종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를 했고 4월부터는 임대업으로 변경되어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4월~6월 기간에 의제매입이 없더라도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신고서를 예정분까지 포함해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운송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급한 중개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학원 강사 월급에서 3.3%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