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급한 중개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중개료가 부동산 등 특정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