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봉 2천만원은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